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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이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 입찰 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요건이 있는 공고에 필수.

출처

이 문서는 조달전문 글로벌행정사사무소 김재범 행정사의 블로그 글 (사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직접생산증명 (2024.8.23)을 기반으로 EP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물품·용역을 직접 생산(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소지업체

왜 필요한가?

  • 나라장터 입찰 공고 중 상당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
  • SW사업자 등록(SWIT)과는 별개의 증명서 — 둘 다 필요할 수 있음
  • 미보유 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품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용도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패키지SW 개발·공급 입찰
정보시스템유지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입찰

EP 관점

한림대 KELI 입찰의 경우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직접생산 확인기준 (핵심)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증명은 일반 물품과 달리 사업장 면적·공장등록·건축물 용도 규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대표를 포함하여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요건 ① : 자격 또는 경력증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구분자격증 예시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민간자격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공인 민간자격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 (SWIT 경력증명)

요건 ② : 관련학과 졸업증명

아래 분야의 학과 졸업 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공학
  • 전자상거래
  • 인터넷
  • 시스템공학
  • 정보보호
  • 지식정보 등

사업장 요건

항목요구 여부
사업장 면적 제한❌ 없음
공장등록❌ 불필요
건축물 용도 규정❌ 미적용
납품 실적 제출❌ 불필요
현장 실태조사❌ 미진행
격벽/출입구 분리⚠️ 다른 직접생산증명 품목과 사업장 중복 시에만 적용

핵심 포인트

타 품목 직접생산증명 대비 발급이 비교적 쉬운 품목입니다. 인력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발급 기관

절차

단계내용소요시간
1직접생산확인 포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10분
2신청서 작성 (세부품명 선택)30분
3구비서류 업로드 (아래 참조)20분
4제출 →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약 3일
5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자동

구비서류 (추정)

서류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명의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 증명자격증 사본, SWIT 경력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인력의 재직 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여부

발급 소요 기간

블로그 사례 기준 약 3일 만에 발급 완료. SW사업자 신고(7영업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SW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SW사업자 등록(SWIT)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찰 공고에 따라 둘 다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건근거법발급기관용도
SW사업자 등록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IT)업종코드(1426/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유통센터직접생산 능력 확인

입찰 공고에서의 표현 패턴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 업종코드(1426 또는 1468)  ← SW사업자 등록 필요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 직접생산확인증명 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고가 많으므로 양쪽 모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단계내용
1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SWIT)
2나라장터에서 제조물품등록 신청
3소프트웨어사업 업종코드 등록 (관리확인서 번호 활용)

참고

제조물품등록은 입찰 참가와는 별개로,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만이 목적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SW사업자 등록으로 충분합니다.


EP(엔트로피패러독스) 실무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EP 준비 사항

  • [ ] 인력 요건 확인: EP 소속 인력 중 아래 해당자 특정
    •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또는 SWIT 등록 SW기술자 (1년 이상 경력)
    • 또는 컴퓨터공학/SW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 [ ] 증빙서류 준비: 해당 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4대보험 가입확인서: 해당 인력이 EP에 재직 중임을 증명
  • [ ] 중소기업확인서: EP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EP 인력 요건 충족 가능성

후보자격충족 여부
강정모 대표컴퓨터공학 관련 학위 또는 경력확인 필요
EP 소속 개발자정보처리기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확인 필요

핵심 확인 사항

EP 소속 인력 중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입니다.


참고 자료

한림대학교 AI 기반 코딩 교육 플랫폼 — 나라장터 입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