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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이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 입찰 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요건이 있는 공고에 필수.
출처
이 문서는 조달전문 글로벌행정사사무소 김재범 행정사의 블로그 글 (사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직접생산증명 (2024.8.23)을 기반으로 EP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물품·용역을 직접 생산(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소지업체
왜 필요한가?
- 나라장터 입찰 공고 중 상당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
- SW사업자 등록(SWIT)과는 별개의 증명서 — 둘 다 필요할 수 있음
- 미보유 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품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용도 |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 8111159801 | 패키지SW 개발·공급 입찰 |
| 정보시스템유지개발서비스 | 8111159901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입찰 |
EP 관점
한림대 KELI 입찰의 경우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직접생산 확인기준 (핵심)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증명은 일반 물품과 달리 사업장 면적·공장등록·건축물 용도 규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대표를 포함하여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요건 ① : 자격 또는 경력증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구분 | 자격증 예시 |
|---|---|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 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 민간자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공인 민간자격 |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 (SWIT 경력증명)
요건 ② : 관련학과 졸업증명
아래 분야의 학과 졸업 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공학
- 전자상거래
- 인터넷
- 시스템공학
- 정보보호
- 지식정보 등
사업장 요건
| 항목 | 요구 여부 |
|---|---|
| 사업장 면적 제한 | ❌ 없음 |
| 공장등록 | ❌ 불필요 |
| 건축물 용도 규정 | ❌ 미적용 |
| 납품 실적 제출 | ❌ 불필요 |
| 현장 실태조사 | ❌ 미진행 |
| 격벽/출입구 분리 | ⚠️ 다른 직접생산증명 품목과 사업장 중복 시에만 적용 |
핵심 포인트
타 품목 직접생산증명 대비 발급이 비교적 쉬운 품목입니다. 인력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발급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유통센터 (위탁)
- 온라인: 직접생산확인 포털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
| 1 | 직접생산확인 포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10분 |
| 2 | 신청서 작성 (세부품명 선택) | 30분 |
| 3 | 구비서류 업로드 (아래 참조) | 20분 |
| 4 | 제출 →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 | 약 3일 |
|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자동 |
구비서류 (추정)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명의 |
|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 증명 | 자격증 사본, SWIT 경력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해당 인력의 재직 확인용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발급 소요 기간
블로그 사례 기준 약 3일 만에 발급 완료. SW사업자 신고(7영업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SW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SW사업자 등록(SWIT)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찰 공고에 따라 둘 다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근거법 | 발급기관 | 용도 |
|---|---|---|---|
| SW사업자 등록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IT) | 업종코드(1426/1468) 등록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 | 중소기업유통센터 | 직접생산 능력 확인 |
입찰 공고에서의 표현 패턴
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 업종코드(1426 또는 1468) ← SW사업자 등록 필요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 직접생산확인증명 필요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고가 많으므로 양쪽 모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1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SWIT) |
| 2 | 나라장터에서 제조물품등록 신청 |
| 3 | 소프트웨어사업 업종코드 등록 (관리확인서 번호 활용) |
참고
제조물품등록은 입찰 참가와는 별개로,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만이 목적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SW사업자 등록으로 충분합니다.
EP(엔트로피패러독스) 실무 체크리스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EP 준비 사항
- [ ] 인력 요건 확인: EP 소속 인력 중 아래 해당자 특정
-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또는 SWIT 등록 SW기술자 (1년 이상 경력)
- 또는 컴퓨터공학/SW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 [ ] 증빙서류 준비: 해당 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4대보험 가입확인서: 해당 인력이 EP에 재직 중임을 증명
- [ ] 중소기업확인서: EP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EP 인력 요건 충족 가능성
| 후보 | 자격 | 충족 여부 |
|---|---|---|
| 강정모 대표 | 컴퓨터공학 관련 학위 또는 경력 | 확인 필요 |
| EP 소속 개발자 | 정보처리기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 | 확인 필요 |
핵심 확인 사항
EP 소속 인력 중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유일한 실질적 요건입니다.